SAFE계약으로 투자를 받을 경우 투자받는 회사가 계약의 당사자가 돼야 하고, 반드시 주주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만 한다. 또 SAFE 투자를 받은 이후 발생하는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자본변동을 초래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반드시 SAFE 계약 체결 사실을 상대방에 고지해야 한다.

참고기사: https://m.etnews.com/2020032500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