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은 대부회사가 만들고, 원금은 보험회사가 지키는 모기지케어를 제 교수로서의 명예를 걸고 추천합니다.
모기지케어는 3년전에 파트너인 채정우 대표가 만들어서, 그동안 한국캐피탈, SPC캐피탈, 투게더펀딩, 어니스트펀드 등 여러회사가 약 2000억원의 투자를 한건의 손실도 없이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구조로 유명한 보험회사, 대부회사, NPL사와 인큐텍, P2P자산관리가 계약을 체결, 더 좋은 상품을 출시하였습니다. 인큐텍과 P2P자산관리의 역작을 자신있게 소개합니다.
고수익은 대부회사가 만들고, 원금은 보험회사가 지키는 모기지케어를 제 교수로서의 명예를 걸고 추천합니다. 모기지케어는 3년전에 파트너인 채정우 대표가 만들어서, 그동안 한국캐피탈, SPC캐피탈, 투게더펀딩, 어니스트펀드 등 여러회사가 약 2000억원의 투자를 한건의 손실도 없이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구조로 유명한 보험회사, 대부회사, NPL사와 인큐텍, P2P자산관리가 계약을 체결, 더 좋은 상품을 출시하였습니다. 인큐텍과 P2P자산관리의 역작을 자신있게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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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단톡방을 만들어서 연결을 한 경우로서, 실제 투자가 이루어진 경우
수수료는 매월 이자 지급시 지급, 단 해외는 매 3개월 지급
※ 수수료는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될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LTV규제 현황

2019.12 기준

자금 수요자는 규제를 받지 않는 대부회사에서 고금리로 차입이 불가피함
대부회사는 규제 대상이 아님, 대부회사는 금융위 또는 지자체 등록해야 함
2020.6말 기준, 대부업체 시장은 약 15조원, 이중 담보대출 시장은 약 7.2조원
담보대출의 경우 (선순위, 후순위 포함) 이자율은 13.3% 수준
자료: 금융감독원 2020.12
1~6번 계약이 동시 진행
1. 투자자의 자금은 아파트 담보 대출로만 사용
2. 투자와 동시에 모든 안전장치 확보
부동산 투자의 새로운 길을 열다
아파트 사지말고 안전투자하자
2,000억 집행 (실제보상사례 : 없음)
2,000억 집행
(실제보상사례 : 없음)

(2020.11월말 기준, 단위 백만원)

부동산 투자의 새로운 길을 열다
아파트 사지말고 안전투자하자
상환능력이 있는 대부회사와 거래
- 투자와 동시에 담보취득 (근저당권에 대한 질권설정)
- 투자와 동시에 담보취득
(근저당권에 대한 질권설정)
- 가격안전성이 높은 수도권만 취급 (서울, 경기, 인천)
- 가격안전성이 높은 수도권만 취급
(서울, 경기, 인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발생 (대출의 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이 60일이상 연체되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
이 경우 NPL을 매입하기로 계약된 회사가 파산, 법정관리 등 불가항력적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다른 NPL 매입사에 NPL을 판매, 해당 부동산의 처분 등 손해발생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Named Insured)가 담보부동산의 매도를 위해 법원경매를 진행하게 되어 낙찰된 결과 매도가격 (Sale Price)이 보장가액(Assured Value)에 미달한 경우 그 해당 차액 (이하, “담보가치손실”이라 함)을 이 스케줄 및 보험약관에 따라 보상
담보로 제공된 대한민국 소재 50세대 이상 주거용 아파트 (보험회사 상품기준)
감정가격의 최대 85% (감정가격은 KB시세에 따름)
XX보험
모기지케어
아파트 담보 대출 상세절차
손실 발생 시, 보험사가 보상하는 아파트 담보대출 투자
부동산 투자의 새로운 길을 열다
아파트 사지말고 안전투자하자
1. 투자금액의 결정
2. 계약서 및 절차, 서류 검토
(필요시 인큐텍 송인규 교수와 면담가능)
공동금전소비대차계약서 (대주: 투자자, 차주: 대부회사)
투자자 명의로 질권설정, 입금전에, 인터넷등기소에서 근저단권 및 질권설정 등기접수를 확인하고 송금
대부회사 계좌사용. 단, 공인인증서 및 OTP는 인큐텍에서 보관, 관리하며, 채권보전절차후 송금
※송금수수료가 있는 경우 투자자부담
인터넷 등기소를 통하여 접수여부 실시간 확인 가능
연체 60일 이상 채권에 대해 사전 약정된 NPL사가 매입하겠다는 공문
대출채권에 대한 모기지케어 가입확약 보험사 발행 공문
투자자 안전장치 (질권설정 접수 확인, NPL사 매입확약 공문, 보험사 모기지케어 가입공문) 확인 후
대부회사 계좌에서 차주에게 기표
신청후 약 2 - 3일후
신청후 얄 1주일후 (근저당권자 등기권리증 포함)
부동산 투자의 새로운 길을 열다
아파트 사지말고 안전투자하자
자금집행일로부터 매 1개월마다 지급 (대부회사 → 투자자)
대부회사가 투자자계좌로 입금
대출원금x연이자율/12-원천징수세금 27.5% (이자소득세 25.0%+주민세 2.5%)
약정만기 시점에 투자자 계좌로 상환
최초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은 유효하여, 투자자는 매월 정상이자를 지급받음
다만 투자금 보전상 담보물건이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함
약정만기 최소 1개월전에 대부회사에 상환요청 통보
- 아파트 담보대출 차주가 원금상환시 : 상환원금으로 투자원금 상환
- 아파트 담보대출 차주가 원금 상환하지 못할 경우
사전약정된 NPL사가 채권 매입을 통해 투자원금 상환
타 대부회사에 채권매각 혹은 투자받은 대부회사의 자체 자금 (혹은 자산)으로 투자원금 상환
대부회사는 사전 약정된 NPL (부실채권매입회사) 에 채권을 매각하여 대출원금 상환
사전 약정된 NPL사가 부도, 파산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채권 미 매입시,
제3 NPL사를 통해 부실채권 매각하여 대출원금 상환
위의절차를 진행했음에도 불가하고 채권이 매각되지 않았을 경우 경매 접수
(연체 60일 이상 사유 발생 30일 이내)
경매 진행후 대출원금보다 낙찰가가 작을 경우, 그 차액을 보험 약관에 따라 보험금으로 보상함 (B안은 없음)
※이자를 제외한 대출원금기준.
부동산 투자의 새로운 길을 열다
아파트 사지말고 안전투자하자
모기지케어
아파트 담보 대출 제반계약서
손실 발생 시, 보험사가 보상하는 아파트 담보대출 투자
채권자 (이하 ‘갑’이라고 한다)과 채무자 (이하 ‘을’이라고 한다)는 다음과 같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① 본 계약은 ‘갑’과 ‘을’간에 체결되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의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본 계약의 대여금은, ‘을’이 의 업무목적인 대부업 대출자금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갑’과 ‘을’ 양자가 인지하고 합의한다.
제2조 [소비대차 합의]
① ‘갑’은 아래에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을’에게 대여해 주고, ‘을’은 이를 차용한다.
② ‘갑’은 ‘을’에게 상기 자금을 대여하고, ‘을’은 이를 차용하면서, ‘갑’에게 해당 담보물에 대하여 근저당권부 질권을 제공한다.
제3조 [변제기 및 이자 등]
① 본건 대여금의 변제기일은 제2조 1항에 대여기간, 이자율은 제2조 1항의 이자율을 지급한다.
② ‘갑’과 ‘을’은 이자지급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정한 원청징수세를 공제후 세후 수익금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을’이 본건 대여 원리금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한 원리금에 대하여 제2조 1항의 연체이자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4조 [변제 장소 및 방법]
본건 대여금의 변제는 ‘갑’의 주소지 또는 ‘갑’이 지정하는 장소에 지참하여 변제하거나,
‘갑’이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변제하여야 한다.
제5조 [기한 이익의 상실]
① 을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갑’으로부터 별도의 채무이행 통지나 최고가 없더라도 ‘을’은
그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대여 원리금 전액을 ‘갑’에게 변제하여야 한다
1. ‘을’이 제3조 소정의 이자 지급을 60일 이상 지체하였을 경우
2. ‘을’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 등)이 내려진 경우 및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
3. ‘을’이 지급불능, 지급정지, 부도 등의 상태에 빠지거나 해산 또는 청산사유나 회사 정리를 개시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을’이 아무런 통보도 없이 회사를 이전하는 등 ‘갑’과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는 경우
5. 기타 ‘갑’의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을’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갑’은 7일 이상의 시정기간을 두고 사유를 명시하여 시정을 최고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위 제1항과 같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대여 원리금 전액을 ‘갑’에게 변제하여야 한다.
1.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2. 회사재정(또는 개인 재무 상황)의 급격한 악화를 인지하고 이에 대한 해명요구에 불응하거나 해명이 불명확한 때
3. 고의로 회사(또는 개인)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기타 불성실 행위를 함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해명 요구에 불응하거나 해명이 불명확 한 때
제6조 [모기지케어 관련사항](B안은 없음)
본 계약과 관련하여 “을”이 보험사에 가입한 모기지케어 관련사항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① 본 계약의 대여금은 “을”이 보험사에 가입한 모기지케어 여심 심사기준에 따른 차주에 한해서만 대출 기표자금으로 사용한다.
② 본 계약의 대여금을 통해 대출받은 차주가 60일 이상 연체되었을 경 우, 이로 인한 부실채권을 매입하기로 계약한 NPL회사가 파산, 법정관리 등의
절차가 개시되거나 이와 유사한 사유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을“이 다른 NPL사 에게 해당 부실채권을 판매 또는 해당 부동산의 처분 등 손해 발생을 줄이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 에도 불구하고, 담보부동산의 매도를 위해 법원경매절차를 진행하게 되 어, 매도가격(Sale Price)이 미래가격(Future Value)에 미달한 경우 (담보가치손실), “을”이 법원으로부터 받는 배당금과 보험사로부터 보험약관 에 따라 받는 담보가치손실 보험금은 즉시 “갑”에게 상환한다.
제7조[연대 보증]
을’은 ‘갑’의 자금을 대여 계약을 체결하면서, ‘을’의 대표이사 이종석이 연대보증 계약을 체결하며, ‘을’의 모든 책임과 권리를 연대하여 보증한다.
제8조 [합의 관할]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분쟁에 관해서는 채권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1심 관할로 한다.
제9조 [상호 협력]
① 양 당사자는 상호 간에 이 계약 각 조항을 준수한다.
② 본 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상관습에 따르기로 한다.
제10조 [계약 내용의 변경]
① 본 계약 내용의 변경은 양당사자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서만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상호 합의에 따라 변경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서면은 본 계약서의 말미에 첨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 [분쟁의 해결]
① 본 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분쟁은 ‘갑’과 ‘을’의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한다.
② 다만, 제1항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중재법에 의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 [특약사항]
①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별도의 특약을 정할 수 있다.
② 만약 제1항에 따른 특약사항이 본문과 상충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각 당사자가 각기 서명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0년 월 일.
채권자(갑)
채무자(을)
채무자(을)과 연대한 보증인
부동산 투자의 새로운 길을 열다
아파트 사지말고 안전투자하자